
자신이 가르치던 여제자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 교수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확정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지방 K대 교수인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A씨에게 벌금 800만원,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 신청의 채택 및 그 취소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2년 3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던 여제자 3명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허리와 엉덩이 등의 신체부위를 만지며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해인 6월에 야간에 간식을 사러 가던 여제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어깨를 감싸안고 팔을 쓸어내리면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이 신체접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피해자들 진술이 일관돼 신빈성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이들의 행위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추행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초범이거나 동종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보인다”며 이들의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2심은 “대학교수인 피고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죄의식 없이 여제자들의 신체를 만지고 접촉하며 추행행위를 한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시사포커스 / 민경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