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기밀 수십 건을 빼돌려 국내외 군수업체에 넘긴 무기중개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해외 방위산업체 간부 김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방위산업체 간부 신모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장기간에 걸쳐 다량의 군사기밀을 수집한 뒤 상당수의 기밀을 외국인에게 누설하고 수수료를 받았다”며 “사익을 도모하기 위해 군인과 관련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죄질이 무겁게 평가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김씨는 쌍둥이 형의 신분증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행세하면서 정당한 출입국 심사를 받지 않는 등 출입국 질서를 문란케 했다”며 “김씨의 범행 동기는 체납된 세금 때문이므로 국익을 도모했다는 김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김씨가 박모 공군 중령에게 500만원을 기밀 누설대가로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된 원심을 깨고 유죄로 판시했다.
해외 방위산업체 컨설턴트로 근무하던 김씨는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현역 장교 6명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이들로부터 2급·3급 군사기밀을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씨는 군사기밀 누설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알려질 내용의 시기가 앞당겨진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등 본인 행위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