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내현 의원 “엄격한 법집행으로 군사기밀 유출 방지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21일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감자료를 통해 "북한 포격도발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일베에 올린 하사가 지난 2일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받았다"고 전하며 "군사기밀 유출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불과해 보다 엄중한 법 집행을 통해 기밀 유출을 근절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군사기밀 보호법은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임 의원은 “최근 5년간 군사기밀 유출 형사처벌 현황을 보면 37건 중 실형은 단 1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지난 2008년 공군 장교가 무기중개업체의 한 임원에게 군의 신호정보수집 강화와 전력화 계획 등이 담긴 기밀을 유출했는데도 초범이고 심장병과 고혈압을 앓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임 의원은 “군사기밀 유출에 대해 엄중한 법집행을 내려 군사기밀 유출을 근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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