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통신 아테나 결함 알고도 납품 허가 의혹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9일 최신예 잠수함 사업 비리와 관련 해군 예비역 대령 이 모씨를 체포해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합수단에 따르면 방위사업청 사업평가팀장이었던 이 씨는 지난 2008년 11월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최신예 214급 잠수함 3척을 인수할 당시 잠수함의 위성통신 안테나 결함이 있었음에도 납품을 허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 조사 결과 이 씨는 현대중공업 측이 통신장비를 교체를 조건으로 납품하게해달라고 하자 시험도 하지 않은 채 이를 받아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납품기일을 맞추지 못하면 하루에 5억여 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합수단은 이 씨가 담당직원을 교체하면서까지 시운전을 면제시켜준 배경에 대가성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추궁하고 있다. 잠수함 연료전지 결함을 묵인해준 이유도 조사 중이다.
앞서 합수단은 이 잠수함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시운전 평가 결과를 조작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허위공문서작성)로 예비역 해군 대령 임 모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또한 국방기술품질원 연구원 이 모씨와 잠수함사령부 소속 해군 준위 허 모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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