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갈비뼈 등 전치 8주 부상 입고 입원 치료 중

도로를 건너던 행인을 화물차로 친 후 도망친 뺑소니범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행인을 차로 치어 부상을 입힌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박모(61)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5일 오후 11시 48분경 광주 광산구 도산동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박씨는 운전 중이던 1t 화물차로 보행자 이모(63)씨를 친 후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남아 있던 19m상당의 스키드마크(타이어가 미끄러진 자국)와 CCTV 등을 바탕으로 박씨의 동선과 신원을 파악했다.
추적 끝에 붙잡힌 박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람을 친 줄 몰랐다. 갑자기 ‘쿵’ 소리가 들려 무서워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더불어 박씨가 광산구 송정동 소재의 닭집에 닭을 배달한 후 귀가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당시 정황이 드러났다.
한편 보행자 이씨는 사고 다음 날인 16일 오전 5시쯤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재 이씨는 갈비뼈 등 전치 8주에 달하는 부상을 입고 치료중이다. [시사 포커스 / 장영혜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