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55%, 최저임금 오르면 고용 줄인다
중소기업 55%, 최저임금 오르면 고용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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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영세 자영업자 호주머니 터는 셈” 지적
▲ 중소기업 55%가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을 경우 고용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을 경우 고용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동으로 지난 3월 중소기업 429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저임금 고율 인상 시 고용을 축소하겠다는 기업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고율 인상 대응책으로 신규채용 축소(29.9%) 감원(25.5%) 등 고용을 줄이겠다고 응답한 기업이 55.4%였다.

올해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의 적용으로 전체근로자 임금 인상에 영향을 줬다는 중소기업은 63.9%로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기업의 35.4% 1.8배 수준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충격 완화를 위해 ‘세제 및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를 원하는 기업이 32.5%로 가장 많았고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이 22.5%, ‘최저임금 결정주기 변경’이 21.0%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경영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지난해보다 악화됐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이 62.9%, 지난해와 동일하다는 기업은 22.8%였다. 지난해에 비해 나아졌다고 대답한 기업은 13.3%에 불과했다.

최저임금 산정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최저임금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상여금과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실제 수령하는 월평균 임금총액은 월 160만원 이상이라는 답변이 67.3%였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명목상 최저임금액은 월 116만원이다”라면서도 “실제 중소기업이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 부담은 월 160만원을 웃도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인 듯”이라고 말했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올해는 각종 경제지표가 최악인 상황으로 최저임금 지불주체들이 오히려 빚더미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인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 수준을 높이려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의 호주머니를 털어 저임금근로자를 부양하자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임금인상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라는 복지 목적을 달성하는 것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결정 등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우선일 것”이라며 “근로장려세제 등을 통해 저임금근로자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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