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협상시한 코 앞… 입장차 ‘극명’
내년 최저임금 협상시한 코 앞… 입장차 ‘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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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시급 1만원” vs 경영계 “동결”
▲ 내년 최저임금 협상시한이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동계는 시급 1만원,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며 양측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뉴시스

최저임금 협상 시한이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인상안을 논의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작년보다 7.1% 오른 5580원이며 월급으로는 116만622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지난 18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경영계는 동결을, 노동계는 시급 1만원과월급 209만원을 제시한 상태다.

노동계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최저생계비에 훨씬 못 미쳐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자료에 따르면 올해최저임금기준인 월급 116만6000원은 미혼·단신 노동자 생계비(155만3000원)의 70%, 2인 가구 생계비(274만4000원)의 39%, 3인 가구 생계비(336만3000원)의 32%에 불과하다.

또 5인 이상 사업장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1만8700원으로 최저임금 비중은 30%에도 미치지 못한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저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8.8%이다. 이는 연평균 4.8%인 노동생산성(국민경제생산성) 증가율의 2배, 2.9%인 소비자물가상승률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또 주로 중소기업,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소·영세업체의 경영난이 심해질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실소득을 늘려야 내수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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