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요금이 오는 7~9월 한시 인하되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8월 1일부터 1년간 할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한국전력이 제출한 ‘전기 공급 약관과 시행세칙 변경안’을 지난 18일 인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7월부터 9월 동안 주택용 누진단계 4구간에도 3구간과 같은 요금을 적용한다. 이 경우 4인 도시가구(월 366kWh 사용) 기준으로 월평균 8368원(14%)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을 전망이다. 최대 할인금액은 1만1520원에 이를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밖에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올해 7월부터 상시 요금할인 대상자에 '우선돌봄 차상위가구'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유공자 등 기존 요금할인 대상자 외에 우선돌봄 차상위가구(9만5천가구)와 복지부 제도 개편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기초수급자 가구(77만가구) 등이다.
또 연말부터 전기와 가스 등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실시한다.
1천58억원 규모의 에너지바우처는 노인, 영유아, 장애인이 포함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생계급여·의료급여 대상자)에 지급되며 가구별 지급 규모(3개월)는 평균 10만6천원이다.
중소·중견기업에도 비슷한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주기로 했다. 8월부터 1년 간 토요일 요금을 인하해 총 3540억원의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업체 당 평균 437만원이다.
아울러 일반 가입자들이 여름‧겨울철 요금을 나누어 낼 수 있는 분납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요금 분납제가 도입되면 여름·겨울 기간 직전 월(6월, 11월)에 비해 전기 요금이 배 이상 늘어나면 최대 6개월까지 요금을 나누어 낼 수 있게 된다. 요금 분납제 혜택을 보는 가구는 193만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시사포커스 / 성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