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요금 적용, 어린이·청소년 요금동결

서울시가 이달 27일부터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한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대중교통요금 조정안에 대한 재심의에서 전체 위원 23명중 20명이 참석해 찬성 12명, 반대 8명으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조정안은 지난해 8월부터 경기도·인천시·코레일 등과 협의해 온 것”이라며 “이미 모든 절차를 완료한 경기·인천과 함께 27일 첫차부터 일제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대중교통 요금은 지하철의 경우 200원(1050원→1250원) 인상된다.
시내버스 요금은 간·지선버스 150원(1050원→1200원) ▲마을버스 150원(750원→900원) ▲광역버스 450원(1850원→2300원) ▲심야버스 300원(1850원→2150원) ▲순환버스 250원(850원→1100원)등 으로 책정됐다.
서울시 대중교통요금인상은 성인요금에만 적용되며 청소년, 어린이 요금은 동결된다.
또한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함께 ‘조조할인제’도 도입했다. 이는 오전 6시 30분 이전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 기본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것이다. 지하철은 1000원, 버스는 960원에 이용가능하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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