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치인 1.50%까지 내려가면서 예·적금 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내일부터 청약저축 해지 이자율이 일괄적으로 인하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해 청약저축 해지시의 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청약저축 해지시 금리는 일괄적으로 0.3%p씩 인하된다. 구체적으로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개월에서 1년 미만의 사이에 있는 경우(1개월∼1년 미만)에는 이자율이 기존 1.8%에서 1.5%로,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3%에서 2.0%로, 2년 이상은 2.8%에서 2.5%로 내려간다.
이번 청약저축 금리인하는 행정예고(이달 5월26일~6월15일), 관계부처에 대한 의견수렴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 운용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됐다.
또한 기존 가입자의 경우도 6월 22일부터는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이 경우 변동금리 상품의 특성에 따라 가입기간 별로 차등 금리가 적용된다.
예를들어 2013년 1월 1일 가입해 1회 입금하고 2015년 6월 25일 해지한다면, 적용 이자율이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7월 21일는 4.0%를 적용하고, 2013년 7월 22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는 3.3%,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는 3.0%, 2015년 3월 1일부터 2015년 6월 21일까지 2.8%, 2015년 6월 22일부터 2015년 6월 24일까지는 2.5% 각각 적용돼 계산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청약저축이 서민들의 주택 구입 자금 마련 수단임을 감안해 새로운 금리도 시중 은행 예금 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