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근, ‘종북좌파’ 비방 인사에 일부 승소
문성근, ‘종북좌파’ 비방 인사에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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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구체적 정황 없이 모욕 표현 허용 안 돼”
▲ 시민단체 국민의 명령 상임운영위원장 문성근씨가 일부 보수성향 인사들이 자신을‘종북좌파’라고 비방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탈북자 출신 영화감독 정모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뉴시스

시민단체 ‘국민의 명령’ 상임운영위원장 문성근(62)씨가 일부 보수성향 인사들이 자신을 ‘종북좌파’라고 비방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5부(부장판사 김홍준)는 문씨가 ‘종북좌파, 민란 선동’ 등의 허위 글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탈북자 출신 영화감독 정모(46)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각 100~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 등은 ‘좌익혁명 조직’, ‘종북좌익분자’ 등 직·간접적 문씨를 종북으로 지목하거나 평가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국민의 명령’이 ‘민란콘서트’, ‘거리민란’ 등을 호소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로써 문씨가 종북이고 종북반란활동을 했다는 구체적 정황이 제시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적인 존재에 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된다 해도 구체적 정황에 근거해야하며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며 “다만 공인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표현으로 어느 정도 공공성이 인정되며 문씨의 지위와 경력, 정씨 등의 영향력, 게시글의 내용 및 분량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다.

2010년 8월 결성된 시민단체 국민의 명령은 “유쾌한 시민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이 99% 서민을 위한 민주진보정부 정치구조로 개혁하겠다”며 당시 ‘유쾌한 민란, 100만 민란 프로젝트’를 전개했다.

이에 정씨 등은 국민의 명령이 내건 ‘민란’을 문제 삼으며 인터넷사이트, 블로그, 트위터 등 SNS에 ‘종북의 노예’, ‘좌익혁명을 부추기는 골수 종북좌익분자’, ‘종북문화쟁이들이 문화계를 좌경화, 북괴문화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등의 글을 올린 바 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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