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트위터에 7차례 비난글 올려

울산지방법원 연선주 판사(형사2단독)는 10일 모욕죄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세월호 참사 뒤인 지난해 7월 '세월호 유가족이 국회에서 소란을 피운다', '제주도 수학여행 상품은 효도상품' 등 유가족을 폄하하는 글을 7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선주 판사는 "피고인이 유가족을 모욕할 의도는 없었다며 선처를 구하고 있지만 세월호 사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시사포커스 /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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