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재민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가 23일,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새로운 인재 발굴 및 당내 기득권 타파 등을 혁신안으로 제시하며 이에 대한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상곤 위원장을 비롯한 혁신위원들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박2일간 일정으로 진행된 혁신위 워크숍에서 마련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혁신위는 당의 문제점으로 “불공정한 공천제도, 당 정체성 확립, 소통 부재, 책임과 리더십 부재, 일관성 없는 정책과 기준, 계파 분열, 후보의 낮은 경쟁력, 낡은 정당, 다양성 부족, 호남 기득권 등”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 당이 수권정당으로 가기 위한 길은 새로운 인재 발굴 및 양성, 국민과 소통하는 정책 개발, 당 정체성 확립, 호남 기득권 타파, 민생 중심 정당, 진보개혁 세력 연대, 혁신안 실천, 공천 시스템 개선 등”을 제시했다.
혁신위는 그러면서 ‘새로운 인재 발굴을 위한 당내 기득권 타파’ 방안과 관련해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당규를 제정하여 우리 당을 혁신키로 했다”며 “혁신위원회가 제정할 당규에는 ‘2/3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평가위원회 구성’, ‘당과 국민 삶의 기여도에 대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도입’, ‘당 지지도와 선출직 공직자의 지지도를 고려하는 등 교체지수 적용’, ‘막말을 비롯한 해당행위에 대한 평가’, ‘선출직공직자의 해외 연수 등의 윤리 규범’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시 공천을 하지 않기로 했다. 혁신위는 “당 기강을 확립하고 책임지는 정당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당헌 112조를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선을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위원장의 기득권 제한 문제와 관련해 “현재 당규 제9호 56조 6은 지역위원장의 사퇴 시점을 후보자 신청 전까지로 명시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규정은 정치 신인의 진입을 가로 막고 지역위원장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역위원장의 사퇴 시점을 공직선거 120일 전, 예비후보자 신청 시점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부패연루자에 대해서는 당직을 박탈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이와 관련,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 후 의원, 당직자의 당직(지역위원장, 중앙당 등)을 즉시 박탈한다. 단 정치적 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기소되었을 때는 윤리심판원에서 판단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당내 불법선거 및 당비대납에 대한 일상적 감시체제 확립 및 처벌 강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이에 대해 “당내 불법 선거나 당비 대납이 적발되어 확정됐을 경우, 당원 자격 정지는 물론 당직을 박탈하고 공천에 불이익을 준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이밖에 중앙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혁신안의 의결을 위하여 7월 이내에 조속히 중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며 “혁신위원회는 중앙위의 혁신안 통과를 혁신에 대한 의지 확인이자 문재인 대표에 대한 리더십을 판가름하는 잣대로 여길 것”이라고 당 지도부의 적극적 협조를 요구했다.
한편, 혁신위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광주 전남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지역 원로, 시민단체, 여성단체 지도자 등과 간담회 및 100인 원탁회의를 진행했다.
김상곤 위원장은 “광주와 호남의 성난 민심과 함께 아직도 남아 있는 우리 당에 대한 애정을 확인했다”며 “특히 광주와 호남에서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과 우리 당 정치인의 기득권적 행태가 우리 당에 대한 광주와 호남의 심각한 민심 이반 원인이라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