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혁신위 ‘최고위원회·사무총장제 폐지’ 2차 혁신안 발표
野 혁신위 ‘최고위원회·사무총장제 폐지’ 2차 혁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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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안고 있는 문제 근원, 계파 기득권·이익”
▲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8일 최고위원회와 사무총장 직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2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8일 최고위원회와 사무총장 직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2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새정치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최고위원제 폐지 ▲사무총장제 폐지 ▲선출직공직자평가위 세부 구성안 마련 등 세 가지의 혁신안을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풀리지 않는 매듭은 자르는 게 맞다”며 “혁신위는 새정치연합이 안고 있는 문제의 근원에 계파의 기득권과 이익이 도사리고 있음을 직시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새정치연합의 당헌·당규보다 계파의 기득권이 우선되는 상황에서는 어떤 혁신안도 유효할 수 없고, 실천될 수 없다”며 “혁신위원회는 거듭된 간담회와 국민과 당원의 의견수렴에서 계파 문제 해결이 혁신의 최우선 과제이자 출발점임을 재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파 문제 해결의 방향은 지역과 직능, 세대 등 당원을 대표하고 국민의 열망을 수렴할 수 있는 지도체제를 확립하는데 있다”며 “그리고 이런 민주적 대의체제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선거동원을 중심으로 고안된 현행 당원체제의 혁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고위원제 폐지와 관련해선 계파 대리 지도부를 민심 대의 지도부로 바꾸기 위해 지역, 세대, 계층, 부문의 대표로 구성되는 새로운 지도부 개편하며 새로운 지도부의 구성 시점은 총선 직후로 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위원회 결의로 당헌 시안 작성을 착수한다고 덧붙였다.

사무총장제 폐지에 대해선 총무본부장, 조직본부장, 전략홍보본부장, 디지털본부장, 민생생활본부장의 5본부장 체제로 개편하고 민생 본부장을 신설, 민생복지정당으로 탈바꿈하며 본부장은 공천기구에서 배제하며 적용 시점은 7월20일 중앙위원회에서 당헌을 개정하고, 중앙위 직후에 개최되는 당무위원회에서 당규 개정을 통해 완료한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이 방안의 적용 시점은 오는 7월20일 중앙위에서 당헌을 개정하고 중앙위 직후에 개최되는 당무위원회에서 당규 개정을 통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차 혁신안에서 제시됐던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세부 구성안을 마련, 계파와 무관한 시스템 평가, 시스템 공천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100% 외부인사로 채워진다. 위원장은 당 대표가 임명하고, 위원 구성 권한은 위원장이 갖게 된다.

구성 시점은 당규 통과 이후 1개월 이내이며 임기는 2년이며 위원회의 평가는 공천 심사에 반영하고 평가 주기는 2회, 중간평가와 선거일 6개월 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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