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시행령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할 경우,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재의결 불가’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23일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국회법을 재의에 부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성이 있다는 입장을 내놓자 새누리당 친박(박근혜)계는 즉각 국회법 개정안 폐기론을 주장했다. 반면 당 지도부를 포함한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은 “위헌성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김무성 대표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입장에 맞춰야 한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재의결 불가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당청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한 입장 변화로 관측된다.
또한 비박계로 분류되는 홍일표 의원도 지난 22일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거부권이 행사돼 돌아오면 이것을 재의로 통과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 여당의 대체적인 기류”라며 “그냥 폐기되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또한 친박계 좌장인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23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오찬을 함께 하며 새누리당 내 개정안 재의결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헌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수장”이라며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 된다면 국회 재의결을 둘러싼 여야 갈등,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론 등 여권 내부 갈등, 6월 국회 현안 처리 난항 등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