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급급, 퇴선 시키지 못한 과실”

검찰이 세월호 사고 초기 승객 부실구조 책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모(57·경위)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3일 광주고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법정동 201호 법정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 씨에 대해 징역7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법정에서 검사는 “세월호의 선장·승무원과 단 한 번도 교신하지 않았으며, 교신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메뉴얼상 의무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선내 대기 중인 승객들을 퇴선 시키지도 않았다”며 원심의 형을 깨고 김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보고에 급급해 (승객들을)퇴선 시키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과실이다”며 “김씨의 과실로 304명이 사망하는 엄청난 결과가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고를 막는 마지막 보루가 (해양)경찰이다. 경찰이 대처를 잘못하면 사고발생을 회피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심 결심공판에서도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해양경찰 신분임에도 불구, 123정의 승조원들에게 눈 앞에 보이는 승객들만 구조하도록 지시했을 뿐 선내 승객들에 대한 적절한 퇴선유도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한 뒤 김 씨를 법정 구속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