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포구청(구청장 박홍섭)이 상암동 MBC 신사옥을 시공한 현대산업개발에 부과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 둘러싼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무리한 실적 올리기로 인해 혈세를 낭비했다는 의혹을 받는 등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24일 마포구청과 현대산업개발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대법원은 현대산업개발이 마포구청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료를 반환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현대산업개발이 납부한 도로점용료는 7억1000만~7억4000만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 상태다.
상암동 MBC 신사옥은 지난 2011년 현대산업개발이 MBC와 2352억9000만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해 착공, 지난 2013년 말 준공됐다. 하지만 준공 후 마포구청은 일부 도로를 점용한 현대산업개발에 7억원이 넘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해 서울시와 무료 사용 합의를 마쳤던 현대산업개발의 반발을 샀다.
현대산업개발은 일단 도로점용료를 납부한 후 이를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잇따라 승소한 현대산업개발은 최근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들게 됐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24일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이 관계자는 “MBC 신사옥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일부 사용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이는 서울시의 상암DMC 활성화 방안에 따라 시와 미리 무료 사용에 대한 상의가 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공사가 끝난 이후에 마포구청에서 도로를 사용했으니 도로점용료를 내라는 사후 청구를 해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결국 최종 승소를 통해 도로점용료를 내는 것 없이 승소로 끝났고, 현재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모두 돌려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주기는 어렵고, 법정 이자와 소송 비용 등 추가로 청구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행정 기관과의 관계를 고려해 청구하지 않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해 예비비 30% 날아가…무리한 처분 논란 도마 위
이처럼 현대산업개발 측에 따르면 이번 소송 건은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마포구청이 도로점용료 원금만을 반환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마포구청이 추가로 낭비한 금액 역시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마포구청의 책임론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마포구의 한 사회단체에 따르면 마포구청은 2~3년에 걸친 원금에 대한 법정 이자와 현대산업개발의 소송비용은 차치하고서라도 구청 측이 들인 소송비용과 도로점용료 부과를 주도한 건설관리과 직원들에게 나눠준 포상금 등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이 단체에 따르면 마포구청은 현대산업개발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해 납부를 성사시킨 후 건설관리과 직원 6명에게 총 120만원의 포상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상금을 받은 직원들은 이 금액을 마포 장학육성재단에 장학금 후원의 형태로 흔쾌히 기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금액적 측면을 떠나 마포구청의 무리한 부과 처분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마포구청은 현대산업개발의 도로 점용 사실을 의욕적으로 발굴해 무리하게 도로점용료를 부과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마포구청의 예산 측면에서도 우려가 제기된다. 마포구의 올해 예산은 4558억원으로 이중 예비비는 26억원이다. 하지만 이번 패소로 반환한 7억원이 넘는 금액은 예비비에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비는 기본적으로 긴급한 상황을 대비해 남겨놓는 예산으로, 예측 불가능한 용도에 사용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올 한해 예비비의 30%에 가까운 금액이 이번 패소로 일거에 빠져나가게 됐다는 점은 향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마포구청의 운신의 폭마저 좁게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마포구청, “확인 어렵다” 되풀이
이처럼 마포구청이 수 년 간의 소송 끝에 수 억원의 돈을 돌려주고 추가로 들인 비용들을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도, 소송과 관련돼 있는 마포구청의 각 관련 부서들은 해당 사실에 대해 서로 떠넘기면서 자세한 언급을 꺼리고 있다.
우선 소송 주관부서이자 도로점용료 부과 처분을 주도했던 건설관리과 관계자는 이날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을 되풀이했다.
또한 공보관실 관계자는 “해당 건에 대해 파악된 것이 없어 확인해드리기 힘들 것 같다”며 소송 건 자체를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고, 기획예산과 관계자 역시 언급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취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에 대해서는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아마 지급한 부서의 담당이 반환을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마포구청 기획예산과 법무팀 역시 구체적인 확인은 쉽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법무팀 관계자는 “지난 10일 대법원 판결이 내려져 15일 판결문을 송달받았다”면서 “판결 결과에 따라 처분이 취소된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반환 금액에 대해서는 “소송 주관부서인 건설관리과에 확인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언급을 피했다. 그는 추가 비용에 대해서도 “법무팀은 소송 지원과 지도 등은 해 주지만 원금에 대한 이자, 후속 조치 등은 소송 주관부서에서 하게 된다”면서 “정확한 예상액은 구체적 계산이 필요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2~3년 정도에 걸쳐 변호사 비용 등 심급당 약 300만원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한 비용은 당장 확인이 쉽지 않다”고 답했다. 3심까지 진행됐음을 고려해보면 약 천만원 가량의 소송 비용이 발생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그는 “현대산업개발의 소송비용은 현대산업개발이 법원에 신청을 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