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국회법 거부권 행사 “국가 위기 자초”
朴, 국회법 거부권 행사 “국가 위기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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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국회 재의요구안 제출, 국회와의 전면전 선포
▲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사법부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침해하는 위헌요소가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거부권 행사의 뜻을 밝혔다. ⓒ청와대

박 대통령이 결국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사법부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침해하는 위헌요소가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거부권을 행사키로 했다.

박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박 대통령은 “이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시정요구권은 역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가 됐지만 항상 위헌성 논란이 계속돼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2000년 2월에는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성이 있다는 이유로 수정·의결된 바 있다”며 “지난 5월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도 위헌 가능성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과정도 없이 그것도 아무런 연관도 없는 공무원연금법 처리와 연계해서 하룻밤 사이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다”며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3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해서 위헌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또 “이것은 사법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행정을 국회가 일일히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역대정부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항”이라며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에서 ‘요구’라는 표현이 ‘요청’으로 자구가 수정한 데에 대해서도 “요청과 요구는 사실 국회법 등에서 같은 내용으로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다”며 “다른 의도로 보면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 여야가 합의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고 거듭 비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지금 정부가 애써 마련해서 시급히 실행하고자 하는 일자리 법안들과 경제살리기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3년째 발이 묶여져 있다”며 “국회가 꼭 필요한 법안을 당리당략으로 묶어놓고 있으면서 본인들이 추구하는 당략적인 것을 빅딜을 하고 통과시키는 난센스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조만간 국회에 재의요구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청와대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중재하고 여야가 합의해 지난 15일 국회법 개정안을 이송했을 때에도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를 ‘요청’으로 조정한데 대해 “글자 한 글자 고친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경우, 국회는 반드시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그 법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다만 국회 재의 요구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해도 새누리당이 160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본회의에 불참시 본회의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최근 새누리당 내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여당이 법안을 폐기할 것이라는 계산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거부권 행사에 따라 당정, 당정청 관계를 비롯해 여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초동대응 실패 논란으로 비난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동력은 한층 더 추락할 수밖에 없게 됐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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