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위헌 논란이 제기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재의 요구)할 방침인 가운데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은 처리 방법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친박계는 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존중할 의무가 있기에 자동폐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비박계는 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서 표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렇지만 양측이 주장하는 방법에는 이견이 있었지만 모두 ‘국회법 개정안’ 폐기라는 최종 목적지는 같았다.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를 오래 하면서 많은 것을 목격했지만 그때마다 국회는 대통령을 존중했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당은 대통령의 뜻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어 “그간 (재의 요구된) 법안이 70여건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 과반은 재의결을 했고, 나머지 반은 자동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게 대통령의 뜻을 존중했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또 “우리는 당헌 8조에 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분명히 정의하고 있다”며 “당은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며 모든 책임을 함께 공유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당헌에 나와있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서 최고위원은 “관습도 법”이라면서 “국회의장은 이런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정치권이 큰 파장 없이 슬기롭게 넘기는 의무가 의장에게도 있다”고 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본회의 상정 방침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비박계인 김태호 최고위원은 법 절차 따라 본회의서 표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뜻이 원칙에 맞고 뜻이 같이 맞아야 존중된다고 표현하고 싶다”며 “(서청원 최고위원이) 과거 선례따라 자동폐기 수순 관행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뭉개는 꼼수로 가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부권이 행사돼 개정안이 국회로 돌아오면 원칙대로 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원칙대로 법에 따라야 한다” “야당을 향해 법의 절차를 지키라고 말하면서 뭉개는 형식으로 모양 갖춰가면 우리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국회법에 대해서는 무기명 투표로 해야 한다”며 “재의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우리 당이 하나된 모습으로 당당히 부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당의 대응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오후 2시 본회의를 하고, 본회의 직후에 국회법에 대한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님들의 뜻을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