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거부권 강행…당청·계파 갈등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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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계, 유승민 사퇴요구 빗발 ‘내홍 격화’

▲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새누리당 내홍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거센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국정마비를 막기 위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함으로써 또다시 정치권은 메르스 사태가 수습도 되기도 전에 한동안 블랙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은 당 지도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불신임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여당내 친박계를 중심으로 지도부 책임론 공방이 일 것으로 보인다. 당내 ‘친박’(친박근혜계) ‘비박’(비박근혜)간 당내갈등은 물론 당정, 당정청간 불협화음이 확대될 양상이다.

◆새누리, 내홍 속으로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당 원내지도부를 정면 질책한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의 내홍이 심화될 전망이다.

당내에선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에 대한 요구가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친박(친박근혜)계의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나도 과거 원내총무 시절 책임진 적이 있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서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의 ‘여당 원내 사령탑 비난’ 발언에 대해 “대통령의 뜻이라면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친박계로 분류되는 김태흠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유 원내대표는 무능 협상과 월권 발언으로 작금의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를 해야 한다”며 “당은 겸허히 반성하고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대통령의 국회법 재의요구에 대해 국회법 규정에 따라 당당하게 재의결하는 것이 정도”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법 처리 과정을 주도해 당·청간의 불협화음을 내고 집권당으로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든 유 원내대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며 “유 원내대표는 지난 2월 취임 후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지금까지 당내 의견조율 과정 미흡, 대야 협상능력 부재, 월권적 발언 등 당·정·청 공조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유 원내대표는 많은 의원들이 우려했던 대로 청와대와 늘 엇박자를 내며 월권적 발언을 일삼았다”며 “당내, 당청 간을 콩가루 집안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유 원내대표가 한 협상의 결과들은 운명공동체인 당과 정부 모두에게 갈등만 유발했고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특히 유 원내대표의 대표적 무능 협상 사례와 월권 발언 사례를 지적했다. 무능 협상으로는 ▲삼권분립훼손으로 위헌적 요소가 명백한 국회법 개정 졸속 합의 ▲공무원연금 협상과정에서 연관도 없는 야당의 억지 연계전략에 질질 끌려 다님 ▲ 일자리 창출 등 정부가 신속 처리를 당부한 9개 경제활성화법 등 지난 6개월 간 한 건도 처리 못함 ▲ 야당이 요구했던 특정지역에 대한 대규모. 예산 지원(총사업비 5조 3천억원)을 하는 ‘아문법’만 처리 등을 꼬집었다.

또한 월권 발언 사례에서는 ▲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자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인 사드 배치의 공론화 ▲ 지난 4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법인세 인상 주장 등을 거론했다.

친박계로 분류되는 김현숙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 개정안의 충분한 의사결정 과정을 대체한 잘못 된 사실관계 전달에 대해 유 원내대표의 적극적인 해명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애초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까지 가지 않도록, 국회에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최선이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다수의 전문가가 삼권분립의 훼손 가능성을 높게 보고,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 국회법 개정안이 공무원연금법 개혁안 등과 연계, 급조돼 이미 정부로 이송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의총에서 위헌성 논란이 있다고 하는 법조계 출신 의원들의 주장이 있었지만 신속히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이러한 때 운영위 소위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적 요소로 계류됐음에도 아무 문제없이 통과될 법이라고 보고한 유 원내대표의 설명은 의총에서 충분한 논의 과정을 단축시키는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사실과 다른 내용의 결정적인 정보를 의총에 전달했던 유 원내대표의 정확한 해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며 “운영위에서 아무 문제없이 통과될 내용의 법안이라고 보고했던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반드시 이 경과에 대한 설명이 공개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박계 의원들은 당내에서 표출되고 있는 유 원내대표를 감싸며 사퇴론을 수습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원내 사령탑 비판에 대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 원내대표는 “그동안의 협상은 여야 간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당 원내대표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새누리당 내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유승민 원내대표를 향해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거취 문제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자동 폐기’ VS ‘부결’ 고심

새누리당은 25일 의원총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 대응책을 논의했다.

의원총회에서는 ‘재의’ 보다는 ‘자동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청와대와 정면 충돌할 경우 최악의 내분 사태를 겪을 것이라는 전망 아래 이같이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의총 중에 기자들을 만나 “큰 방향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입장과 뜻은 존중해야 한다”며 “재의결을 한다든지 재의결 절차 밟아서 가결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게 많은 거 같다”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도 “국회법 개정안을 자동폐기 해야 한다는 의견이 80% 정도로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재의에 부쳐 부결시키는 것이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맞서고 있어 의견차를 좁히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이날 의총에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대해 “원칙과 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회부해 표결해야 한다"며 "당이 하나가 되어 있다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부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과거 선례를 따져 자동폐기 수순 관행을 말했지만, 그런 식으로 뭉개는 꼼수로 가선 안 된다”며 “뭉개는 형식으로 간다면 우리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고, 족쇄를 채우는 일이다.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친박계 의원들 사이에서 불거진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친박계 일부 의원들은 유 원내대표 사퇴를 공공연하게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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