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朴 야당시절 발의한 국회법안, 이번과 본질적 차이”
靑 “朴 야당시절 발의한 국회법안, 이번과 본질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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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례 보도에 해명 “당시 개정안, 정부 재량권 인정”
▲ 청와대는 앞서 한겨레 신문이‘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시절인 1999년 강력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번 국회법 개정안과 본질적 차이가 있다며 해명했다. ⓒ뉴시스

청와대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시절인 1999년 강력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에게 일체의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당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당시 변정일 의원안은 국회 상임위가 정기적으로 심사해 시정 요구할 수 있음에 그치고, 그에 대한 정부의 처리의무를 규정하지 않았다”면서 “이로써 국회 상임위 요구 내용대로 처리하지 않을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상수 의원안은 국회 상임위의 의견제시에 대해 정부가 정당한 이유여부를 따져 따르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아울러 “국회 상임위원회가 수정·변경을 요청한 그대로 처리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정부에게 일체의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겨레신문>의 지난 4일 보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과 친박근혜계(친박) 의원들이 야당 시절에는 더 강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다”면서 “그보다 강제력이 약한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1998년 12월14일 발의된 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 제98조 2항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1999년 11월19일에 발의된 변정일 의원안의 98조2항을 보면 “국회상임위가 정기적으로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를 심사,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의 합치되지 않거나 적정하지 않을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신문은 지난달 29일 여야 본회의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의 조항인 “상임위원회는 대통령 시행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와 “토씨까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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