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전선 구매 입찰에서 5년간 담합을 벌여온 전선 업체들이 적발돼 총 100억원이 넘는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공동행위가 드러난 전선업체 총 13개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111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담합과 관련된 사업의 전체 사업비는 1000억원에 달한다.
적발된 업체는 업계1위 LS전선을 비롯, 대한전선과 가온전선, 극동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일진전기, 일진홀딩스, JS전선, LS, 티씨티, 케이티씨, 호명케이블 등이다.
과징금 부과 규모는 일진전기가 30억6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넥삼스코리아 18억9300만원, LS전선 16억9400만원, 가온전선 11억43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호명케이블은 소규모 영세업체라는 점과 합의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등 때문에 과징금이 면제됐다.
특히 업계 1위 LS전선은 최근 수 년간 뿐 아니라 전신인 LG전선일 때부터의 이력으로 담합 단골 기업이라는 오명을 또 한번 뒤집어 쓰게 됐다. LS전선은 2001년 철도청 전력선 구매입찰, 2005년 하동화력발전소 7·8호기 공사 케이블 납품 입찰, 2011년 KT 등의 광케이블 구매입찰, 2013년 원전 제어 케이블, 지난해 한전 발주 전력선 구매입찰, 호남선 KTX 전력선 입찰 등 수 차례 담합이 적발된 바 있다.
이들 업체들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고한 전차선 및 조가선 구매입찰 총 20건과 2012년 공고한 호남선 KTX 열차제어케이블 구매입찰에서 낙찰자와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협의한 사실이 적발됐다. 과징금 부과규모는 각각 86억4700만원, 25억3100만원이다.
구체적으로 전차선·조가선 구매입찰 20건에서는 일부를 제외하고 사전에 결정된 낙찰자가 92~99%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최종 낙찰 금액은 건당 84억~158억원에 달했다.
호남선 KTX 열차제어케이블 구매입찰에서는 가온전선, 극동전선, 대원전선, 대한전선, 일진전기 등 5개 회사가 담합을 시도해 대원전선이 공사 예정가 210억원 대비 92.722%의 높은 투찰률로 201억원에 낙찰받았다.
육성권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전선 구매입찰에서 단행된 전선업계의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적발,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