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전이 삼성디스플레이 예비선로의 3년간 사용요금 120억 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한전이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요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사용요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 못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전은 사용허가를 하고 3년뒤 갑자기 무단 사용했다며 봉인한 사실도 드러났다.
27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6일 한국전력이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예비전선 사용에 대한 비용 119억2800만원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제7공장은 당시 충남 아산시 탕정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왔다. 이후 8공장 설립후 전력공급을 위해 예비선로 설치를 한전에 요청했다. 한전은 연결 선로를 설치하고 삼성디스플레이는 7공장과 8공장을 연결해 전력을 공급받았다.
이후 삼성디스플레이 8공장은 지난 2010년 완공된 신탕정변전소에서 직접 전기를 공급받았다. 삼성디스플레이는 7공장과 8공장 사이 연결된 선로를 비상상황을 대비해 남겨달라고 한전에 요청했다.
2년 후 한전은 삼성디스플레이 7공장과 8공장을 연결한 예비선로를 봉인했다. 또한 1년3개월이 더 지나 한전은 삼성디스플레이에 기본요금과 위약금을 포함해 119억2800만 원을 청구했다. 한전은 삼성디스플레이가 미리 신청없이 무단으로 예비전력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한전은 해당 선로를 직접 봉인이 가능했지만 2년동안 조치가 없었다”라며, “삼성디스플레이에 예비전력 요금 부과에 대한 합리적 이유도 설명하지 못했다”라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 통화에서 “해당 부서에 문의 후 연락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 시사포커스 / 박효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