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재용 창구”
박영선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재용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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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재단 이용한 편법상속 가능성 우려
▲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재벌세습의 편법으로 사용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최근 메르스사태의 최대 진원지로 알려진 삼성서울병원을 100% 소유하고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에 대한 제벌세습의 편법으로 사용되는 창구 역할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25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삼성생명공익재단에 대해 “선대 회장부터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으로 내려오는 재벌세습의 편법으로 사용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라고 밝혔다.

이어 “삼성 계열사들로부터 편법의 형식을 빌려서 기부금을 받아서 이렇게 재산을 불렸고 이 재산 가운데 절반가량이 삼성 계열사의 주식으로 되어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을 흔히들 삼성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삼성서울병원은 엄밀히 말하면 삼성생명 보험계약자들의 기부금, 그것도 자발적인 기부금이 아니다”라면서 “그냥 삼성에서 마음대로 기부를 한 것”이라면서 “삼성생명 계약보험자들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의 것이다, 불특정 다수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금 이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재산규모가 약 2조 정도 된다. 그런데 이것이 초창기에 다 삼성생명에 가입을 했던 보험계약자의 돈”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에 음압시설 조차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익을 위한 병원으로 그동안 이것이 쓰여 왔던 것”이라면서 “향후 진상규명을 위해서 국정조사와 같은 국회 차원의 조사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15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삼성생명은 법을 위반해 2006년에도 230억원, 2007년에도 157억 등 계속해서 기부를 했는데 감독당국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03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회사가 계열공익법인에 기부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또한 “삼성서울병원은 2012년에 427억원, 2013년 619억원, 2014년 551억원 적자 등 설립 이후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적자를 주로 계열사가 기부한 돈으로 메우고 남은 돈은 자산을 불리는데 사용하고 있다”면서 “공익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의 목적은 망각한채 기부금으로 적자인 수익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공익재단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이렇게 편법 내지는 불법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은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즉 국민에게 환원하는게 맞다”며 “현행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하여 기부금으로 수익사업의 적자를 메우는 행위에 대해 증여세 면제혜택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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