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 상대 운전자 차 매달고 보복운전 30대 ‘입건’
전북 김제, 상대 운전자 차 매달고 보복운전 3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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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방해 이유로 위협 및 항의하는 운전자 보닛에 매달고 140m 주행
▲ 앞선 차량이 차선을 물고 운전한다는 이유로 위협, 보복운전에 항의하는 상대 운전자를 보닛에 매달고 달린 30대가 불구속 입건됐다. ⓒTV조선뉴스 캡처

앞서가는 차량이 차선을 물고 운전한다는 이유로 위협, 보복운전에 항의하는 상대 운전자를 보닛에 매달고 달린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전북 김제경찰서는 해당 범행을 저지른 김모(34)씨에 대해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34)는 지난 24일 오후 9시 20분경 김제시 교동의 한 사거리에서 전씨(48)가 1·2차선을 모두 이용해 우회전 하자 차량 진로를 방해했다며 전씨의 차를 따라가 보복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전씨의 차를 따라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비추는 등 위협을 가했다.

또한 전씨가 김씨의 차량 앞으로 다가와 항의하자 그를 승용차 보닛에 매단 상태로 140m 가량 주행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전씨의 차량이 차선을 물고 운전하는 것에 화가 났다”며 범행 동기를 진술했으며, 다행히 전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 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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