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사고 승객, 아시아나 상대 집단 손배訴
샌프란시스코 사고 승객, 아시아나 상대 집단 손배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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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53명 “사고피해 342억 배상하라”
▲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사고 피해자들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뉴시스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사고 피해자들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 53명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 각 5500만~27억원씩 총 342억여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당시 탑승객이었던 한국인 승객 27명과 중국인 승객 25명, 인도인 1명으로 구성됐으며 추후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조종사들이 공항에 접근할 당시 안전한 고도와 비행속도를 유지하지 못했다”며 신체적 피해를 비롯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 정신적 피해를 함께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2013년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선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했던 아시아나항공 보잉777기가 이상 착륙으로 인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로 인해 중국인 승객 3명이 숨졌고 탑승객 및 승무원 총 18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7월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조종사들이 고도를 낮추며 적정 속도를 유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고 조사 보고서를 발표한바 있다.

한편 당시 사고를 당한 승객 일부는 아시아나항공 측과 합의를 이뤘으나, 일부 승객들이 낸 소송은 현재 미국 법원에 수십 건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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