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가뭄 피해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
메르스·가뭄 피해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월 임금 30%이상 감소, 월 179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
▲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나 가뭄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근로자에게 낮은 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나 가뭄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낮은 금리로 빌려주기로 했다.

29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3개월 이상 재직 근로자 가운데 개인 사정이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월 임금이 30% 이상 감소하고, 줄어든 임금이 179만 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45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용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융자는 1인당 200만원, 연 금리 2.5퍼센트로 1년 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또 메르스 등으로 기업 경영상태가 악화돼 근로자 임금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일시적인 경영 어려움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600만 원, 사업장 당 최대 5000만원까지 빌려준다.

융자금리는 담보는 2.7%, 신용은 4.2%이며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조건이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