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임금 30%이상 감소, 월 179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

근로복지공단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나 가뭄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낮은 금리로 빌려주기로 했다.
29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3개월 이상 재직 근로자 가운데 개인 사정이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월 임금이 30% 이상 감소하고, 줄어든 임금이 179만 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45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용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융자는 1인당 200만원, 연 금리 2.5퍼센트로 1년 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또 메르스 등으로 기업 경영상태가 악화돼 근로자 임금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일시적인 경영 어려움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600만 원, 사업장 당 최대 5000만원까지 빌려준다.
융자금리는 담보는 2.7%, 신용은 4.2%이며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조건이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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