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국회법 개정안, 표결 참여까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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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안 처리 위해 들어가는 것”
▲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를 위한 본회의 참여 여부와 관련해 표결까지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30일 김무성 대표가 국회법 개정안 재의를 위한 본회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표결까지 참여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각차를 보였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 이야기는 본래 있었다. 의장이 직권 상정해 본회의가 열리면 그게 안건이 되고 그럼 의장이 안건을 올려서 표결을 진행시키는 것”이라며 “지난번 의총 결과는, 그 본회의에 우리가 들어가도 다른 법안 처리를 위해 들어가는 거지 국회법 개정안 재의는 표결 안 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그게 바뀐 것 같으면 김 대표가 나한테 얘기했을 텐데, 재의에 참여한다는 것이 그런 뜻”이라며 “표결가지 참여한다는 것이 아니다. 난 그렇게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가 표결에 참여할지 여부를 두고 의원총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그건 6일 본회의 전 의총을 열어 의원들에게 의사일정도 보고해야 한다”며 “국회법은 지난 의총 결정 방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행동해 달라 당부 드려야지, 그 정도 의미”라고 해석했다.

특히 유 원내대표는 이목이 쏠리고 있는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앞서 김무성 대표가 유 원내대표의 사퇴와 관련해 의원총회를 열지 않는 것이 대다수 의견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그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유 원내대표는 또 전날 최고위에서 ‘명예로운 퇴진’이 언급됐다고 알려진데 대해서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김 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7월 6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칠 경우, 참여해 당의 의사를 밝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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