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노출’ 병원 건강보험 요양급여 선지급
‘메르스 노출’ 병원 건강보험 요양급여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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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대상… 감염병관리기관, 메르스환자 발생 및 경유병원
▲ 보건복지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로 인해 경영난에 처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선지급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해 경영난에 처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1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를 열고 ‘메르스 관련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선지급 대상은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과 메르스 환자 발생 및 경유병원 등 총 138개소이다.

이들에게는 지난 2~4월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의 한 달치 평균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방식은 우선 7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총 2개월분을 선지급한다.

또한 해당 기간의 실제 요양급여비용과 비교해 차액이 있을 경우, 9~12월까지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25%씩 조정한다.

아울러 메르스 환자에 노출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환자가 급감하여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요양기관에도 선지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급여비용에 대해 청구부터 지급까지 통상 22일 가량 소요되던 것을 일주일 내에 조기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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