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달리는 자동차는 사람의 생명 위협…자동차 흉기로 간주”
앞서가던 시내버스가 차선을 물고간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상대로 보복운전 및 상해를 입힌 이모(40)씨를 상해 및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5월 24일 오후 3시 20분경 영등포구 여의도동 3번지 앞에서 1톤 트럭을 운행 중이던 이씨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최모(53)씨가 차선 2개를 물고 우회전 하자 500m 가량 버스를 따라가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자신의 1톤 트럭으로 시내 버스 옆에 바짝 붙어 앞을 가로막았으며, 신호대기 중이던 버스에 다가가 앞바퀴 윗부분을 가격해 찌그러뜨렸다.
또한 이씨는 최씨가 이씨의 차량 운전석 문을 열어 항의하자 그를 그대로 매단 채 30m 가량 운행 하기도 했다. 이 사고로 최씨는 오른쪽 어깨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최씨가 차선을 물고 들어와서 사고가 날 뻔해 화가 났다”며 범행 동기에 대해 진술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달리는 자동차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자동차를 흉기로 간주하고 보복운전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8일 경찰청은 보복운전에 이용된 차량이 ‘흉기 등 협박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최근 판례를 근거로 보복운전 행위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중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사 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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