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사태 장본인’ 김재열 前 CIO, 결국 실형
‘KB사태 장본인’ 김재열 前 CIO, 결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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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추징금 6800만원 선고
▲ KB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 김재열 前 전무가 납품업체에 사업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 홍금표 기자

KB내분사태의 시발점이 된 주전산시스템 교체와 관련해 납품업체에 사업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KB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 김재열 前 전무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무에 징역 3년과 추징금 68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조씨로부터 KB금융 그룹 내 IT 부문 관련 납품 기회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담당자를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6800여만원의 거액을 챙겼다”면서 “IT분야 최고 의사 결정자로써 처신을 신중하게 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범행에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전 전무는 2013년 KB금융그룹이 통신인프라 고도화사업 추진하던 당시 친분이 있던 IT업체 대표 조모씨에게 6000여만원을 받고 주사업자로 KT, 하도급업체로 A사가 선정되도록 입김을 넣었다. 조씨는 A사가 자신의 청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자 그 대가로 2억6000만원 규모의 허위 용역계약을, 13억4000만원 상당의 장비 납품계약을 맺었다. KT 자회사인 KT E&S와 10억6000만원 상당의 서버 및 스토리지 납품계약도 체결했다.

이외 김 전 전무는 2013년 8월 계약금액과 구매단가 등의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조씨에게 전달하는 등 다섯 차례에 걸쳐 비공개 자료를 누설한 혐의도 받았고, 법원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김 전 전무는 고졸출신으로 1993년 청와대 비서실의 PC통신 ID를 도용해 금융기관 12곳의 전산망에 접속한 뒤 휴면계좌에 있는 돈을 빼내려다 들킨 ‘국내 해커 1호’다. 1994년 출소 후 대우에 입사한 김 전 전무는 2013년 7월 KB금융의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로 뽑혀 44세의 나이에 임원 자리에 올랐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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