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경찰청장 “보복운전 집중 단속할 것”
강신명 경찰청장 “보복운전 집중 단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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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음주·보복운전 한 달간 집중 단속
▲ 경찰이 오는 10일부터 음주단속을 재개하고 최근 불거진 보복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 / 홍금표 기자

경찰이 오는 10일부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일시 중단했던 음주단속을 재개하고 최근 불거진 보복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6일 강신명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주 금요일을 기해 음주단속을 정상화할 계획”이며 “보복운전 근절을 위해 한 달간 보복운전 집중신고 및 단속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우리나라의 교통질서 선진화를 위해 보복운전 같은 불법행위는 반드시 없어져야한다”며 “이는 차량을 흉기로 활용한 일종의 폭력행위로 아주 불법성이 강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강청장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적용되는 중대 범죄”라며 “보복운전에 대해 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스마트 국민제보’ 사이트 및 어플과 112 신고를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 강력팀에 보복운전 집중단속 테스크포스(TF)팀을 설치, 국민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신고를 원하는 국민은 블랙박스 영상 등 보복운전과 관련된 자료를 해당 사이트 및 어플에 올리면 경찰이 즉시 수사 및 단속한다.

또한 보복운전 관련 자료를 준비해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현장에 나가 피해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인계받아 조치할 예정이다.

강 청장은 “보복운전에 대해 차를 타고 가면서 벌어지는 일이 무슨 위협이냐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단속이 보복운전은 극악무도한 폭력행위임을 인식시키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며 “우리나라 교통질서도 한 단계 더 선진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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