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성추행 피해자들 “합당한 중형 내려져야”
서울대 성추행 피해자들 “합당한 중형 내려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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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제출, 퇴직금·연금 취득하려는 악의적 행위”
▲ 강모(53) 전 서울대 교수의 피해자들로 구성된 ‘서울대 K교수 사건 비상대책위원회 피해자 X’는 강 전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합당한 중형이 내려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시사포커스 DB

성추행 혐의(상습 강제추행)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은 강모(53) 전 서울대 교수의 피해자들로 구성된 ‘서울대 K교수 사건 비상대책위원회 피해자 X’는 16일 열리는 강 전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합당한 중형이 내려져야한다”고 주장했다.

6일 피해자 X는 성명을 내고 “2심에서는 법리 해석의 차이로 심에서 기각된 피해자 2명의 피해 사실이 형량에 반영되어야한다”며 “죄질이 심각하고 진정한 반성의 기미가 없는 만큼 이에 합당한 중형이 내려져야한다”고 밝혔다.

강 전 교수가 지난 3월2일부터 지난 5월4일까지 재판부에 4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에 대해 언급한 피해자 X는 “강 전 교수는 변론요지서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반성’을 언급하며 관대한 처분을 요구했다”며 “강 전 교수는 법 앞에 밝혀진 죗값조차 치르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피해자 X는 “1심 판결에서 강 전 교수의 파면 처분을 긍정적 양형 사유로 삼았지만, 강 전 교수는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취소 소청심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강 전 교수는 지난 5월13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취소 소청을 냈으며 이달 중으로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피해자 X는 “당시 강 전 교수는 검찰 조사 중으로 본인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었다. 사표 제출은 징계를 피하고 퇴직금, 연금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취득하려는 악의적인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 X는 “서울대는 단호하게 대처해 학생들이 2차 가해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한다”며 “교육부는 성범죄 교원에 대해 징계를 강화하고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원에 대해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도록 학칙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는 교육부의 방침과 같아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청 신청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도달되어야한다”며 “학교 측이 강 전 교수에게 파면 처분을 통보한 4월9일로부터 30일 이상이 경과된 5월13일 청구된 소청은 기각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전 교수가 구속 후 건강 악화를 범행을 부인하거나 감형의 수단으로 활용했다. 또 지난해 12월 구속 수감된 이후 현재까지 성동구치소 내 병동에서 지내고 있다”며 “하지만 구속되기 전까지 격렬한 운동과 음주는 물론 성추행도 거뜬하게 이어갔다. 건강 악화는 핑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실에서 즉시 나와 여느 수형자들과 같은 수감 생활을 해야한다. 무려 7개월이 넘도록 구치소 병동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강 전 교수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제자 9명을 11차례에 걸쳐 상습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4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강 전 교수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그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한 상태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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