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현대오토에버 지분 전량매각 왜?
정몽구, 현대오토에버 지분 전량매각 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오토에버,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서 제외
▲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현대오토에버 지분을 전량 매각하면서 현대오토에버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에서 벗어나게 됐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현대오토에버 지분을 전량 매각하면서 현대오토에버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됐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최근 현대오토에버 보유 지분 20만주(9.68%) 전량을 690억원을 받고 레졸루션얼라이언스코리아에 매각했다. 레졸루션얼라이언스코리아는 SC금융그룹이 투자목적으로 세운 자회사다.

이로써 현대오토에버 지분을 보유한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20% 미만으로 낮춰지면서 현대오토에버는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에서 벗어나게 됐다. 정 회장이 지분을 매각하기 전 현대오토에버의 지분을 보유한 오너일가는 정 회장 20만 주(9.68%)를 비롯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40만2천 주(19.46%)로  총 지분율이 29.14%에 달했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2월1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 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다. 법률에 따르면 자산 규모가 5조원이 넘는 대기업 오너 일가가 상장 계열사 30%, 비상장 계열사 2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만약 그 기업에서 매출의 12% 이상 또는 20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하면 공정위 제제를 받게 된다.

제재 수준은 3년 이상 징역형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또한 수혜를 입은 기업은 3년 평균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으로 부과 받을 수 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