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하도급업체에 총 14억4600만원 미지급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삼부토건이 하도급대금과 관련해 이자 포함 총 15억여원을 1년 가까이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부토건에 과징금 8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2013년 5월부터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주문진-속초간 고속도로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배방-음봉간 도로공사 중 일부를 8개 하도급업체에 맡긴 뒤 하도급대금 14억4600만원을 미지급했다.
하도급대금은 공사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 완료해야 한다. 이를 못 지킬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계산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돼있다.
삼부토건은 하도급업체들의 신고가 접수되자 하도급대금 전액을 지급 완료했다. 하지만 최대 10개월이나 늦게 지급하면서 관련 이자만 1억400여만원정도 늘어났다.
공정위는 삼부토건에 과징금 부과 외에도 추가로 미지급된 자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지시했다. 삼부토건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까지 4년간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시사포커스 / 남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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