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與, 정당한 이유 없으면 ‘박근혜법’ 따라야”
이종걸 “與, 정당한 이유 없으면 ‘박근혜법’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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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한마디에 거대 여당이 국민을 배신”
▲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여당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박근혜 법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법 개정안 자동 폐기에 맞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발의한 국회 권한을 강화시키는 이른바 박근혜법을 재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이종걸 원내대표는 7일 여당을 향해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박근혜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야당 의원시절 공동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그대로 본뜬 박근혜 법을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이 직접 제출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어제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에 불참한 반면 나머지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이는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입법권의 사명을 저버린 것이다. 청와대의 출장소로 전락한 것이라고 작심한 듯 쏟아냈다.

이어 이제 박 대통령의 품안에 들어간 새누리당 의원들은 제2의 유정회를 설립할 수밖에 없다제헌국회 이후 국회가 또 하나의 치욕의 역사를 기록했다고 개탄했다.

그는 아울러 정부가 임기응변식 추경 예산 편성안을 제출했는데 우리는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야당은 총선을 위한 예산을 끼워 넣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기초연금 차등지급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누리재정과 지방재정을 떠넘기고, 급식 예산도 지방재정에 떠 넘겨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야당의 박근혜법에 대해 비슷한 내용을 재발의한다는 것은 소위 입법만능주의라며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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