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는 7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법 개정안의 폐기에 반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이던 1998년 공동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이른바 ‘박근혜법’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발의하기로 하자 “명칭이 옳지 않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을 찾아 “야당이 과거 안상수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을 상정키로 하면서 법 이름을 ‘박근혜법’이라 부르고 있다”며 “저희는 그렇게 지칭하는 게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 이름을 함부로 붙이는 것도 그렇지만 대통령은 당시 법을 발의한 게 아니고 공동서명을 했다”며 “언론에서도 (관련 내용을) 보도할 때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청와대가 불쾌감을 드러낸 ‘박근혜법’은 1998년 12월 안상수 전 한나라당 의원(현 창원시장)이 발의한 것이다. ‘국회 상임위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박 대통령이 과거 국회가 행정입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찬성해 놓고도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모순이란 입장이다.
반면 청와대는 당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상임위의 의견 제시에 대해 정부가 정당한 이유 여부를 따져 따르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했다”며 이번 국회법 개정안과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르면 7일 또는 8일 이른바 ‘박근혜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연합 이상민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당의 총의를 모아서 아마 가까운 날, 빠르면 오늘이나 내일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냈던 것은 국회 상임위가 시행령에 대해서 법률 위반이나 법의 취지에 어긋났을 때 의견을 제시하면 정부부처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반드시 따르도록 의무를 줬다”며 “이번에 문제가 된 개정안보다 훨씬 강제력이 부여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대통령도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이 법안에 찬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의가 되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청와대에서도 논란이 됐을 때 위헌성이 없다고 했다”며 “그러니 문제가 없으면 대통령이 위헌성을 문제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여야 간 합의를 해 통과시키면 될 일”이라면서 “그렇게 그냥 쿨하게 결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새정치연합은 ‘박근혜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여당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사실상, 법안 처리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국회법 개정안 정국을 두고 청와대와 야당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