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投證, 파업 노조원 인사 무효에 배상까지
골든브릿지投證, 파업 노조원 인사 무효에 배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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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상 필요성 인정 안돼”…“협의도 없었다”
▲ 지난 2012~2013년 장기간의 파업으로 노사 갈등을 겪었던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파업 후 복귀한 노조원을 업무 무관 부서에 보낸 인사 조치가 무효라는 판결이 법원에서 내려졌다. ⓒ골든브릿지 공동대책위원회

법원이 파업에 참여했다 복귀한 노조원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서로 협의 없이 배치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인사 조치를 무효로 판결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지방법원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직원 1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보발령무효확인 소송에서 “사측의 전보발령은 권력 남용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판시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2011년 선임된 새로운 경영진이 ‘노조 파괴’로 악명높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출신 노무사를 인사과장으로 영입하고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을 들이밀면서 노사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이 과정에서 노조 측은 이상준 전 회장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를 주장하면서 파업에 돌입, 589일간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중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지점에서 영업직·관리직 등 부서에서 근무해 온 김모 씨 등 12명은 2012년 4월~2013년 11월까지 1년 7개월여 간의 파업을 마친 뒤 2013년 12월 6일에 업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이들은 한 달도 되지 않아 기업 개선팀으로 일괄 인사조치 됐다. 이후 사측은 조직개편을 명목으로 2014년 4월 이들을 다시 신설된 법인자산관리팀으로 발령했다.

법인 대상 영업에 대한 경험이 거의 전무했던 김 씨등은 16개월간 근무하면서 거의 실적을 올리지 못해 기본급 월 200만원 외에 성과급을 거의 받지 못했다. 이에 김 씨 등은 “신설된 법인자산관리팀에 옮겨진 것은 파업에 참여했던 지점 영업직원들뿐”이라면서 “파업 참여에 따른 보복 인사 조치”라고 반발하고 전보발령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회사의 조치에 대해 “파업에서 복귀한 뒤 이뤄진 전보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은 거의 인정할 수 없고, 원고들이 겪는 생활 불이익은 중대하다”면서 “인사권의 재량범위에서 벗어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보발령 과정에서 협의 등의 절차도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부당한 인사발령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차액에 대해서 사측이 보전할 의무가 있다”면서 원고당 2000만~65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영업직으로 근무하던 이들은 사측이 2013년 4월 급여체계를 고정급에서 성과연봉제로 전환하면서 발생한 급여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리테일 영업직에 지급한 전환보상금도 받지 못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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