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1위 도시의 위상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

경기도 오산시는 6일 공무원의 금품수수와 횡령, 성폭력, 성희롱, 음주운전 등 ‘5대 비위행위’기본원칙 미준수에 대한 징계·페널티와 더불어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세부 처벌 내용은 5대 비위행위 공무원의 최대 45개월까지 승진제한, 최대 21개월 보직박탈, 근무평정 감점, 복지 포인트 감액 등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대 56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38개월 교육 제한 등의 처분과 더불어 비위 당사자 뿐 아니라 부서장 역시 연대 책임을 짊게 된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음주운전 적발 내용을 공개하여 전 직원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더불어 불친절·근무태도 불량 등 기본 원칙을 미준수한 직원에 대해서도 경중과 횟수, 고의성 등을 판단해 문책 조치를 내린다고 시는 전했다.
시 관계자는 “전국 최초 2년 연속 청렴도 1위에 오른 오산시인 만큼 강력한 비위근절 대책을 통해 청렴도시 오산의 위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시사포커스 /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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