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박사무장 측 주장 대부분 인정

‘땅콩 회항’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였던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8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박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박사무장은 올해 3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외상후 신경증, 적응장애, 불면증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을 요청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박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내용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사무장은 지난해 12월5일 ‘땅콩 회항’ 사건이 발생한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박 사무장은 회사 측에 90일 간 병가를 요청 했으며, 4월11일부터 산재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상(공무 중 부상) 처리돼 유급휴가를 받은 상태다.
산재가 승인되면 치료비 뿐 아니라 산재 기간에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재발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결정은 박사무장이 미국에서 제기할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사무장 측 관계자는 “박사무장이 미국 뉴욕에서 소송을 내려고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고, 청구액은 500억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시 가해자에게 손해 원금 뿐 아니라 형벌적인 요소로서의 금액을 추가해 거액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사포커스 / 남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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