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위 아닌 합리적 경영상 이유로 밝혀져

검찰이 부실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고발된 허경수(58) 코스모스그룹 회장과 코스모화학 경영진들에 대해 지난달 29일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
8일 검찰 관계자는 “허 회장 등의 행위가 합리적인 경영상의 이유로 이뤄졌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경제개혁연대는 허경수 회장과 코스모화학 이사 10명을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경제개혁연대는 “코스모화학이 연대보증·담보제공·자금대여 등 방법으로 부신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있다” 며 “이들 계열사는 대부분 지배주주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불량 계열사를 지원하는 것은 결국 지배주주 일가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012년 2월 같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으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시사포커스 / 남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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