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1~3급 장애인 가구 수도요금 혜택
과천시, 1~3급 장애인 가구 수도요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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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 통해 혜택 받는 시민 740명으로 확대
▲ 6일 경기도 과천시는 이번 달 7월부터 1∼3급 장애인가구의 수도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과천시

6일 경기도 과천시는 이번 달 7월부터 13급 장애인가구의 수도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개정으로 등록된 13급 장애인 1가구당 수도사용량 10(10t)의 요금을 감면해 준다고 시는 설명했다.

해당 제도 개정을 통해 감면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기존의 국민생활기초수급자 등 460여명에서 장애인 1~3급까지 740명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8월 검침 9월분부터 감면되는 수도요금은 가구당 월 6400원으로 연간 47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요금 감면 신청은 장애인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장애인증명서와 같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동 주민 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더불어 시는 겨울철 동파된 수도계량기를 국민권익보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무상으로 교체해 주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복리증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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