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 통해 혜택 받는 시민 740명으로 확대

6일 경기도 과천시는 이번 달 7월부터 1∼3급 장애인가구의 수도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으로 등록된 1∼3급 장애인 1가구당 수도사용량 10㎡(10t)의 요금을 감면해 준다고 시는 설명했다.
해당 제도 개정을 통해 감면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기존의 국민생활기초수급자 등 460여명에서 장애인 1~3급까지 740명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8월 검침 9월분부터 감면되는 수도요금은 가구당 월 6400원으로 연간 47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요금 감면 신청은 장애인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장애인증명서와 같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동 주민 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더불어 시는 겨울철 동파된 수도계량기를 국민권익보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무상으로 교체해 주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복리증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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