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외상 후 스트레스” 인정

‘땅콩 회항’ 사건 피해 당사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8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전날 박 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
박 사무장은 지난 3월 ‘땅콩회항’ 사건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박 사무장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 사무장은 산재 승인으로 평균 임금의 70% 정도를 휴업 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해 12월5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뉴욕발 인천행 여객기(KE086)에서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고 박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
이에 관련 항소심 재판부는 항공보안법 위반(항공기 항로변경)에 대해 ‘땅콩회항이 발생한 계류장은 항로로 볼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지만, 업무방해와 강요 혐의는 인정했다.
한편 박 사무장은 '땅콩회항' 발생지인 미국에서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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