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령에 근거 있어 특혜로 볼 수 없다는 의견

일명 ‘땅콩회항’사건으로 구속 수감됐던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치소 수감 당시 외부 의료진에게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월 구치소에 수감되자 우울증 등을 이유로 인하대병원 의료진을 구치소로 불러 진료를 받았다.
법무부는 조 전 부사장이 외부 의료진을 불러 구치소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 자체를 특혜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형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는 수용자가 자신의 돈으로 외부 의료시설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할 경우 교정시설의 장이 시설 근무 의사의 의견을 고려해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역시 교정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외부 수용자가 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사포커스 / 민경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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