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 등 5000만원 요구… 5시 12분께 정상 운행 재개

체불 임금 등 5000만원 요구… 5시 12분께 정상 운행 재개
지하철역사 공사장 인부가 선로 위 철탑에서 밀린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고공시위를 벌였다. 이로 인해 지하철 운행은 3시간여 동안 중단되는 사태를 빚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하철 1호선 도봉산역 신축역사 공사장 하청업체 직원인 40대 초반 황모씨가 8일 오후 1시58분께 공사장 선로 위 20여m 높이 철골 구조물 위에서 고공시위를 벌였다고 밝혔다.
경찰과 코레일 등에 따르면 황씨는 받기로 했던 공사대금이 일부 지급되지 않은데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신 후 고공농성에 돌입했다가 4시간여 만 오후 5시께 자진해서 내려왔다.
이 때문에 이날 오후 2시31분께부터 의정부~창동역까지 구간 양방향 열차 운행이 모두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열차는 오후 5시12분께 정상 운행을 재개했다.
황씨는 고공농성시위를 벌이며 체불 임금 등 5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공사 관계자에게 현금을 마련해올 것을 요청하고 황씨가 지상으로 내려오도록 설득했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가 공사대금을 못 받아 임금을 못 받은 것 때문에 시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황씨의 고공농성이 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해 관련 법률 등을 검토하는 등 자세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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