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건조물 침입 및 기차교통방해 혐의

“밀린 임금을 달라”며 도봉산역 선로 위 철탑에서 고공시위를 벌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19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8일 도봉산역 신축역사 공사장 선로 위 철골 구조물에 올라가 고공시위를 벌인 하청업체 직원인 황모(41)씨를 업무방해와 건조물 침입 및 기차교통방해 혐의로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8일 오후 1시58분께 도봉산역 역사 신축 공사장 선로 위 20여m 높이 철골 구조물에 올라가 오후 5시까지 체불 임금 5000만원을 요구하며 고공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황씨는 지난해 10~12월 도봉산역 신축 공사장에서 철거 책임자로 근무하며 설계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한 달 간의 추가 작업에 대한 임금 지급이 밀리자 술을 마시고 고공시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황씨의 고공시위로 인해 오후 2시31분부터 5시12분께까지 지하철 1호선 의정부부터 창동역까지 구간 양방향 열차 운행이 모두 중단됐다.
이에 공사업체 관계자가 현금 5000만원을 가져와 설득하면서 황씨는 약 3시간 만에 철골 구조물에서 내려왔다.
현금 5000만원은 설득하는데만 쓰인 것이라 황씨는 구속되면서 받았던 5000만원도 돌려준 상태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현금 5000만원은 안전 확보를 위한 설득에 쓰인 돈이었다. 밀린 임금 지급에 대해서는 황씨와 공사업체와 타협을 해나갈 부분”이라고 말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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