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견기업도 하도급법 보호받는다”
공정위 “중견기업도 하도급법 보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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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횡포 견제장치 될 것 기대
▲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규모 중견기업도 하도급법상 보호를 받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하도급법을 통해서 중견기업도 대기업과 거래 시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법의 보호를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

중견기업도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하도급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고 대기업이 지급일을 넘길 시 중소기업처럼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규모 중견기업도 하도급법상 보호를 받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한 반품, 기술자료 유용 등 4대 하도급 불공정행위 유형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됐다. 이는 대기업의 대금 미지급 등 ‘갑의 횡포’에 대한 견제장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 개정안 처리로 매출액 3000억 미만 기업 또는 소규모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60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는 게 법적으로 보장됐다. 또 원사업자의 보복행위는 3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하도급대금 2배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해당 보복조치 금지조항은 별다른 시행 준비기간 없이 공포 후 바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법률은 국무회의 통과 후 관보에 게재,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며 “6개월 기간 동안 소규모·대규모 중견기업의 구체적인 매출액기준, 신고포상금 운용관련 세부사항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남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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