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이 ‘비노 세작’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경협 의원에 대해 당직자격 정지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원장 안병욱)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징계회의를 열어 김 의원의 소명을 듣고,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징계 여부 및 수위를 정했다.
하지만 당직자격 정지 기간에 대해선 3개월 또는 6개월로 할 것인지 이견이 있어 오는 16일 열리는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윤리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김경협 의원에 대해선 세작 발언의 해당 행위가 인정돼 당직자격정지를 내리기로 했는데, 그 기간에 대한 투표에서 3개월과 6개월이 4대4 동수가 나와 ‘계속심의’하는 것으로 했다”고 전했다.
민 의원은 이어 “16일에 공무로 출장 중인 이개호 의원까지 9명 전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즉, 윤리심판원 규정엔 재적위원(9명)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결정하기로 돼 있는데, 과반수가 되지 않아 징계를 결정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윤리심판원은 또 문재인 대표를 비난해 당 분열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제소된 조경태 의원에게는 서면 경고를 하기로 했다.
앞서, 당내 친노무현계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지난달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비노는 당원 자격이 없다. 새누리 세작들이 당에 들어와 당을 붕괴시키려 하다가 들통났다”고 비난해 일부 당원들로부터 윤리심판원에 제소됐다.
조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혁신위는 문재인 대표 전위부대”라고 발언, 당 분열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지난 5월15일 부산지역 당원 등이 징계요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대해 새정치연합 최인호 혁신위원은 10일 “지극히 정치적인 심판결과”라고 비판했다.
최 혁신위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성향을 가졌던 의원들에게는 내년 총선출마를 못하게 하는 징계판결을 내렸거나 내릴 예정이고, 또 다른 성향을 가진 의원에게는 사실상 정치적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내렸다”며 “윤리심판원의 심판결과가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최 혁신위원은 또 “‘누구 또는 어느 분들의 눈치를 본 것이냐’고 윤리심판원에게 비난조로 질문 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그 이유는 정확히 알고 싶다.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것은 당기강을 바로 잡는 것을 혁신과제 1호로 설정하고 노력해온 혁신위원으로서도 꼭 알아야 할 일이지만, 18년간 당을 지켜온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원으로서 심각한 자괴감과 무력감에 빠진 나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정확히 알고 싶다”고 했다.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도 “윤리심판원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한 대표도 공식반응을 내 놓아야 한다”며 “독립적이라서 반응을 내놓지 못한다고 한다면 책임회피”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