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점 등 참작”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허위인터뷰 등으로 논란이 됐던 홍가혜(27·여)씨에 대해 인터넷상에 서 모욕적인 댓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권모(32)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권씨는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며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선고유예란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기간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앞서 권씨는 지난해 4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된 ‘논란의 홍가혜’라는 글에 홍씨를 모욕하는 댓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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